국비지원 과정선택
두 가지 국비지원 제도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제도를 선택하신 후 수강신청 해주세요
- 사업주지원개발훈련
-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(=사업장대표)가 소속근로자,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,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
- 자세히보기
- 국민내일배움카드제
- 재직·실직 근로 형태에 상관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제입니다.
- 자세히보기
지원대상
-
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 (단, 사업주, 공무원 제외)
지원내용
- 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
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,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지원절차
수강방법
- 1
- 수강생 명단, 교육담당자, 회사정보 등 정확히 기재 후 필히 직인 날인
(위탁계약서는 회사보관용, 훈련기관 제출용 총 2부 작성 후 1부씩 보관)
- 2
- 작성하신 위탁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개강 3일전까지 메일(center@hanien.co.kr) 로 제출
(제출시 메일 제목에 회사명, 수강생명 기재)
- 3
- 훈련기관 방문 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훈련비 결제
(홈페이지 결제 아이디는 실제 수강생 ID와 연락처를 입력하셔야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)
* 반드시 사업주카드 및 사업주계좌이체로 결제하셔야 지원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
개인카드나 계좌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( 개강 3일전까지 온라인 및 현장에서 결제 가능 )
- 4
- 위탁계약서 원본 지참 후 교육참석
- 5
- 출결은 5층 고객센터에서 HRD출결관리 앱(app)으로 매회 훈련 시작 전, 종료 후에 QR코드를 스캔하여 출결관리
[HRD-Net 앱 설치]
1)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: Play 스토어 검색창에서 “hrd‘로 검색 후 ”고용노동부 HRD-Net“ 설치
2) 아이폰 : 앱 스토어 검색창에서 “hrd‘로 검색 후 ”HRD-Net 스마트폰 전용앱“ 설치
(현장에서 로그인 장애가 있을 시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ONE-ID로 로그인 후
‘HRD-Net’에서 휴대폰 인증까지 완료 후 오셔서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.)
지원금 수령 방법
- 1
- 훈련종료 후 수료 확인 및 계산서 발행 요청(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으로 대체)
- 2
- 고용 24(www.work24.go.kr)에서 고용24회원(기업회원 , 기업대리인) 가입 후 로그인한 다음 상단 직업훈련 클릭 후 홈페이지>사업주훈련>사업주 계좌등록>HRD-Net 공지사항 참고
- 3
- 훈련기관에서 비용신청 진행 (사업장에서 계좌 미 입력 시 비용신청 불가)
- 4
-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비용신청 승인 후 사업장에서 입력한 계좌로 지원금 지급
지원대상
- - 구직자 : 전직,신규 실업자
- - 근로자 : 월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
- - 자영업자 : 연소득 1억5000만원 미만
지원내용
-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차등지원
-
지원대상 |
제한 처분 |
일반실업자 등 |
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%~95% 지원
(훈련비의 5~8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자비부담) |
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|
2유형 |
최대 200만원까지 50~95% 지원
(훈련비의 5~5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) |
1유형 |
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% 지원
(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) |
지원절차

- HRD-Net 홈페이지 에서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고(교육동영상), 고용센터에서 직업 상담을 받으신 후,
구직자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

- 고용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계좌적합훈련과정 확인 후 알맞은 과정을 선택하고 훈련에 참여

-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음
수강방법
- 1
- 훈련기관 방문 또는 센터 홈페이지(www.hanter21.co.kr)에서 수강신청
훈련비 중 정부지원훈련비용을 제외한 자비 부담금을 구직자내일배움카드로 결제
※ 반드시 구직자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셔야 훈련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( 개강 1일전까지 온라인 및 현장에서 결제 가능 )
(국취 1, 2유형 등 추가 지원대상자는 개강 3일 전 현장결제만 가능)
* 국민취업제도 대상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
서식다운로드
- 2
- 구직자내일배움카드 사본과 신분증(주민번호 뒷자리 가림)사본을 개강 3일전까지 메일(center@hanien.co.kr) 로 제출
(메일 제출 시 제목에 성명, 과정명 기입)
- 3
- 출결은 5층 고객센터에서 HRD출결관리 앱(app)으로 매회 훈련 시작 전, 종료 후에 QR코드를 스캔하여 출결관리
[HRD-Net 앱 설치]
1)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: Play 스토어 검색창에서 “hrd‘로 검색 후 ”고용노동부 HRD-Net“ 설치
2) 아이폰 : 앱 스토어 검색창에서 “hrd‘로 검색 후 ”HRD-Net 스마트폰 전용앱“ 설치
(현장에서 로그인 장애가 있을 시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ONE-ID(고용노동부 통합 아이디)로 로그인 후 ‘HRD-Net’에서 휴대폰 인증까지 완료 후 오셔서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.)
- 4
- 수료기준은 총 교육시간의 80% 이상 출석
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